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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유류세 30% 인하 확정에도 소비자 ‘싸늘'

 

 

정부 5월1일부터 시행 휘발유 차량 월 1만원 추가 절감 예상
소비자 “효과 체감 힘들 것”… 유류세 근본적 제도 개선 지적도


5월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 고유가에 따른 조치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며 냉랭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 인하액은 현행 164원에서 247원으로 83원 커진다. 경유와 LPG 인하액은 각각 58원, 21원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일 40㎞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 기준 월 1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소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효과를 체감하기에 인하액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왕복 1시간30분 거리를 매일 자차로 출퇴근하는 A(55·영월)씨는 “요즘 경유값이 너무 비싸 유류세 인하 30%를 적용해도 1,900원대 수준”이라며 “크게 인하 효과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주유소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강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도달하기 전에 제동이 걸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춘천의 또 다른 주유소 사장은 “가격 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경쟁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고가에 떼 온 재고가 남아 있어도 따라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하 경쟁에 휩쓸려 마진율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류세가 1980~1990년대 차량을 가진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져 특별소비세 목적을 갖는 만큼 현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헌 한국주유소협회 도지회장은 “이제 차량은 고소득자들만의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라며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의 유류세를 대폭 낮추거나 개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