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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지역. 아파트 건설사들의 무덤 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가비용 폭등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0만원 미만 권고
금융비용까지 크게 늘면서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아파트 건설사 분양 앞두고 고심

 

 

“익산과 군산은 물론 남원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었는데 부지매입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전주지역 분양가를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재비는 물론 대출이자와 경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분양을 강행하자니 적자가 불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주지역에 2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추진하고 있는 A건설은 지난 해 말 자체적으로 3.3㎡당 분양가를 850만원으로 책정하고 부지매입 완료이후 분양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리비용과 경유가격과 오르면서 실행률이 13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원유는 지난해 3월 대비 66.6%가 상승하고, 유연탄은 256%, 철스크랩(고철)은 63.3%나 올랐다. 

 

철근은 톤당 7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은 리터당 1317원에서 1,710원으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건설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200만 원 이상은 돼야 4%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분양가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주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부동산 규제대상인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인근 5km 이내 아파트 가격과 적정수준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11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평당 1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던 옵션까지 유상으로 전환하고 마감재 품질을 낮춘다고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별도로 금융비용까지 크게 올라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조정지역지정으로 전주가 아파트 건설사들의 무덤이 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종호lee72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