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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오늘부터 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보건소서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 PCR 검사만 시행
미대상자 자가검사키트 또는 가까운 병·의원 찾아야

 

 

11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검사를 희망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된다.

 

이는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으로 확진자 감소 추세와 병·의원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보건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경우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거나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된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보건소 무료 검사를 중단함에 따라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부터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도 해외 출국 이후 재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내국인만 확진 이후 격리기간이 지났을 경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대상이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됐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jmission17@daejonilbo.com  조선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