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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종료

첫 행정명령 이후 2년 1개월 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운영 제한 등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으며 자정까지였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도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 또는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이 가능하게 됐으며 예비부부들도 결혼식을 올릴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이날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또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을 비롯해 학원과 독서실 등의 좌석 띄어 앉기 수칙도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스포츠 등 경기장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미사와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지며 시설 내 수용 인원이 70% 수준으로 제한됐던 종교활동 규제도 없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해제 이후 2주간 방역 상황 등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mission17@daejonilbo.com  조선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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