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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상) 현황

1.아파트 가격 수직상승으로 조정지역 지정된 전주시

전주지역 조정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신규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주는 아직 이 같은 시도가 없는 상황이며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6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6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를 통한 해제는 고사하고 올 연말해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으로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지방선거이후 당선된 새로운 전주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11곳(2020년 12월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됐다. 

 

주택 담보인정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 같은 제약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이던 2020년 11월 1800건이던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한 달 만에 363건으로 줄었고 매달 5~19%씩 감소해 2020년 1만473건이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1년 1만2101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말 기준 1474건으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 한 달간의 거래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웠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종호lee72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