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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함정·과잉 단속 오해 해소…제주 자치경찰, 과속단속 지침 손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과속단속 지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함정과 과잉 단속이란 오해를 없애고, 과속단속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선 자치경찰은 이동식 과속단속 표지판을 과속 단속 전방 500m 이내와 200m 이내 지점에 1대씩 설치해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표지판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과속단속 장소 선정 시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급커브 장소,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가급적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과속단속 시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노출시켜 함정과 과잉 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동식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 신뢰받는 교통단속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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