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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1명 해고·불법휴업… 패밀리택시조합 면허 취소를”

경남택시노조, 창원시에 처벌 촉구
“고용승계 거부는 노동자 권리 침해”

창원의 한 택시업체가 협동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해고 통보한 가운데, 경남택시노조가 창원시에 해당 업체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창원시는 불법휴업을 일삼는 패밀리택시협동조합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패밀리택시협동조합은 지난 4월 6일 대표자가 같은 동성택시로부터 46대의 택시영업권을 양수받고 4월 18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동성택시 운수종사자 21명을 해고통보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부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택시노조는 4개월간 이어져 오던 임금체불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조합 측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청에도 사측은 오로지 동성택시에 사표를 쓰고 와야만 조합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며 “이번 양도양수는 동일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차고지, 운송부대시설, 사업계획으로 사업하는 것이기에 고용승계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는 고용승계 없는 양도양수 수리와 불법휴업 방치, 무분별한 휴업허가로 인해 수십명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집단해고 된 현실을 직시해 사측에 책임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