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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재심 항고 후 2달 넘게 지연...속타는 유족들

유족측 법무법인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 제출

 

 

직권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4·3 군사재판 수형자들과는 달리 검찰이 항고한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이 2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유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4·3 일반재판 수형자 14명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최근 법원에 검찰 항고 재심 사건에 대한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일 지정 신청은 소송 관계자가 법관에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이 청구된 이들은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고하면서 현재까지 재심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항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 항고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로 사건이 이첩된 가운데 현재까지 재판이나 서면심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은 기일을 정해 공판을 진행하거나 서면심사로 진행해도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아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일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심 개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4·3 일반재판 수형자들과는 달리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4·3 군사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은 별 다른 문제없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100명의 수형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