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이호해수욕장 텐트 국유지 무단 설치 근절 언제쯤

화재·식생 훼손 등 ‘우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가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오전 해수욕장 주차장 인근 국유지에는 20개 동에 달하는 텐트가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 취사 행위와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무색했다.

국유지 곳곳에 취사도구들이 널브러져 있고, 텐트 주변에 각종 쓰레기도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름철 이곳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텐트는 30개 동이 넘고, 버려진 텐트와 타다 남은 숯, 취사도구가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한다.

2019년 9월 한 텐트에 있던 화기도구에서 불이 나 일대 소나무 숲을 태울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2016년 6월에는 장기간 텐트를 치고 생활해 온 50대 남성이 지병 악화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곳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닌 탓에 취사와 텐트 설치 등 야영을 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상 무단 점유 행위는 행정대집행 또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지만, 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로부터 부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텐트 역시 개인 사유물인 탓에 본인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가 어렵다.

앞서 이호동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는 해당 부지에 나무와 꽃 등을 심는 등 텐트 설치 차단 대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야영객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텐트를 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야영이 불가능한 국유지에서의 불법 행위 때문에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식생 훼손과 소음 피해 등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방문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