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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속보]'628년만에 강원도 특별한 지위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개회한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 찬성(1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강원특별법은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1395년 이후 유지됐던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된다.

강원특별법은 제1조 입법의 목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제시했다.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생긴다.

제7조 특별지원에 따라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해야한다.

재정 특례로는 제8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준이다.

강원도는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를 확대하고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을 방침이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강원특별법은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지난 2월 국회 공청회 이후 5월들어 여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 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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