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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열렸다

 

 

국회 본회의 설치특별법 통과
238명 재석의원 중 237명 찬성
공포후 1년 뒤인 내년 6월 출범
행·재정 및 산업·교육 특례 적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도의 명칭과 법적 지위가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로 변경된다. 특별자치시·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강원도의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개회한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 찬성(1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강원특별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열흘 가량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법 시행은 공포 1년 뒤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권한의 대거 이양, 산업과 교육 등의 특례 부여 등이 가능한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 목적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 재정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 부여에 대한 내용 위주로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행·재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매년 3~4조, 향후 20년 20조원 이상의 재정 확장과 함께 철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항만 및 물류, 국제회의(MICE·마이스)산업 등의 특례를 통해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06년 국내 1호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전 54만4,0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말 기준 67만여명으로 23.2%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특별자치도 출범 전 7조원대에서 2019년 기준 20조2,61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예산 규모도 1조9,000억원대에서 5조5,500억원대로 비약적인 상승 폭을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향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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