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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군위·의성 거소투표 부정 의혹…투표자 1200명 전수조사

6·1 지선, 군위 246명, 의성 962명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 대상
마을 이장 직접 신고서 날인…의견 안 묻고 대리투표 의혹
선거일 전까지 조사 마쳐 파장 최소화 목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가 군위·의성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내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다수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쳐 선거 결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작정이다.

 

30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군위군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이장 B씨는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에서도 마을 이장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자 기표를 권유하거나 대리투표 했다는 등 유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잇따르자 경북선관위는 지난 29일 군위 246명, 의성 962명 등 총 1천208명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성 마을 이장 2명이 유권자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날인해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논란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파악하고 도 선관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틀 앞으로 지방선거 당일까지 논란이 불식되지 않으면 투표 결과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거소투표 신뢰성을 두고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거소투표 부정이 과연 군위·의성만의 일이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투표 과정을 감시하는 장치가 없어 대리 투표나 매표(買票)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확인을 통·리·반의 장, 요양시설의 장 등이 하도록 돼 있어 이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이다.

 

군위군민 A씨는 "마을이장 등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거소투표"라면서 "대리투표, 특정 후보 투표 강요, 비밀투표 보장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통·리·반장을 소집해 거소투표에 대해 안내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면서도 "당사자가 마음먹고 불법을 하는 범죄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소투표란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리 투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희대 기자 hdlee11@imaeil.com ,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