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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화물연대 파업 핵심은 ‘안전운임제 갈등’

총파업 7일째… 교섭 최종 결렬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올해 종료
과적·과속 등 막아 노동여건 개선|
화주 입장에선 물류비 증가 부담


정부와 연장·품목확대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힘 번복으로 실패
화물연대 “높은 단계 투쟁 전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교섭 결렬로 7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큰 틀에서는 ‘운송료 인상’이지만,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확대에 있다. ★관련기사 8면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화물차 노동자들은 과적·과속·과로에 노출돼 왔는데, 이를 예방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적용됐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은 노동자들의 경우 수입은 늘고, 업무시간은 줄어드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이마저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화물차 노동자에게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화주(화물 주인)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요구를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장·확대할 경우 물류비 부담 증가로 경영난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밤 화물연대와 국토부간 4차 교섭이 열렸지만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국교부, 국민의힘, 화주단체(무역·시멘트협회) 4주체간 공동성명서를 추진해왔지만 교섭 마지막에는 화물연대, 국토부 간 공동성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기존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 결렬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본부장은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투쟁노동자 연대·지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이 결렬돼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높은 단계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니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 외에도 건설노조 경남기계지부 레미콘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도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도내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위법행위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파업 기간 위법행위 5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비노조 화물차에 돌과 계란을 던진 혐의다.

 

경남경찰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5개 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야간에 부산신항 주변을 순찰하며 범죄예방과 현장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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