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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투기판' 전락한 K-2 일대… 토지 거래 472건 중 72건 외지인 거래

대구시 부동산 동향 조사 착수
사전에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구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인근 마을에 투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 대구시가 이 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투기로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거래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검사동 K-2 군 공항 인근 지역을 방문해 거래 동향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이 공식화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K-2 군 공항 인근 지역 실거래는 모두 475건으로, 이 중 15%에 이르는 72건의 거래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에 의해 이뤄졌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 지역 일대 빈집 14곳의 등기부등본과 현장을 확인, 5곳에서 이뤄진 특이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서울 거주자가 산 두 집은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 또 불과 10m 간격으로 소유주가 같은 집도 있었다. 30대가 산 한 집은 매매계약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 일대를 둘러싼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준 동구청장이 모두 군 공항 후적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예고한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찌감치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는 관할 구청 허가를 거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군 공항 이전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업구역과 인접한 곳에 투기 수요가 몰린다. 특히 검사동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묶여있고 비행기 소음으로 땅값이 저렴해 투기 진입장벽도 낮다"며 "인근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후적지 인근에 실질적인 토지 거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현장 방문이었다"며 "앞으로 거래 동향을 파악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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