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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운대 미포항에 ‘대형 유흥주점’ 절대 안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미포항에 관광호텔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규모 유흥주점이 함께 들어설 것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5일 해운대구청에 중동 미포항 인근의 복합상가시설에 대형 유흥주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아파트가 있는 미포 일대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이라는 규제를 씌워 놓고 바로 아래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주점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주민들은 관광명소 해운대의 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행정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근 엘시티(LCT) 아파트 부녀회 역시 해당 건물에 유흥주점과 관광호텔 추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조만간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지목한 건물은 해운대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미포항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 복합상가시설이다. 현재 이 건물 4층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한 사업자가 이 건물 3~5층을 일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5월 해운대구청은 이 건물 4층의 용도를 기존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했고, 현재 사업자가 낸 관광호텔 사용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호텔이 먼저 들어선 뒤 다른 층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은 음식, 오락, 휴양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게 돼 있어, 사업자가 다른 층에 유흥주점을 관광호텔에 따른 부대시설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아파트 한 주민은 “현재 해운대의 다른 대규모 유흥주점 2곳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이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벌써 종업원을 300~700명 규모로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운대 바닷가가 환락가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해당 층의 세부용도를 부대시설로 허가받으면 유흥주점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아직 관련된 어떤 계획도 구청에 들어온 것이 없다”면서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물 4~5층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10개월간 해운대세무서 임시 청사로 사용됐다. 당시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8580만 원에 달해 고액의 임대차 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