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매일신문) 환경부, 영양풍력발전단지 재조사 의사 밝혀

4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서 필요성 제기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동의
이은주 국회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가능성 언급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됐다는 주장(매일신문 9월 14일 보도)과 관련해 환경부가 재조사 의사를 밝혔다.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알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주 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본안에서는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돼, 총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단지 내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이 사업계획은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며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