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11월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4일 만기 출소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를 채운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