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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이제야 '최저'만큼 산다" 화물노동자가 말하는 '안전운임제'

 

"하루 12시간씩 시간에 쫓기면서 일했죠."

20여년간 화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희(47)씨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30일 만난 이씨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 
 
"하루 12시간씩 쫓기며 일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
쪽잠 자거나 갓길 주차하고 휴식
 
9월 한달간 2천여만원 벌고
손에 쥔 건 200~300만원
주유·차량유지·통행료 전부 노동자 몫
 
이씨는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을 기점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은 쪽잠을 자며 버티거나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식사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만 했다"며 "이제는 조금 적게 일해도 이전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임금은 빠듯하지만, 최저만큼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월 한 달 간 2천여만원을 벌었지만 손에 쥔 건 200~300만원이다. 이씨는 "주유비, 차량 유지비, 통행료, 세금,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은 모두 화물노동자의 몫"이라며 "안전운임제 전에는 일을 많이 해야 해서 나가는 돈도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과로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안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화물차 사고는 노동자의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적과 과속 등이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 차주 비율은 29.10%에서 1.4%로, 시멘트 운송 차주는 50%에서 27.40%로 낮아졌다.
 
#정부 '개선효과 크지 않다' 주장에 
 
"노동자의 체감효과는 상당하다" 반박
화물차 사고는 '과로'가 원인
과적·과속 대폭 줄어든 효과 있어
 
하루 12시간 운전자 비율 감소
컨테이너 운송 29.10%→1.4%
시멘트 운송 50%→27.4%
 
필요성 공감하는 운송사 많아
최저가 입찰경쟁 막고 업계 공존
가격 경쟁 생기면 임금서 나가는 것

이씨는 안전운임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운송사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물류업계 전반이 공존하는 방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화물시장은 화주와 운송사, 화물노동자의 계약 구조로 이뤄진다. 운송사는 화주와의 계약을 따내려면 낮은 단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물량 공세를 펼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운송사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만큼 화물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부문에 한해 3년간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교통안전 개선 효과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도 법적 대응과 함께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