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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논란 속 도의회로…집단소송 움직임도

도내 건설업계, 중산간 주민·토지주들 “과도한 제한” 반발
제주도 접수 의견수렴 건수만 157건…대부분 표고 관련
송창권 환도위 위원장 “올해 내 통과 어려워…공청회 열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업계, 중산간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될 시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표고 300m 이상 지역에는 개인주택 정도만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내용과 일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의견 수렴 건수만 157건에 달한다.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게 되고, 제약적인 요소도 많아 건설업계 불만이 상당하다”며 “녹지지역 등의 건축 제한 기준 강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주들의 반발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중산간 마을 이장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우리 마을 주민 등을 포함해 벌써 100여 명 정도 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골격에서 큰 변화 없이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추후 내용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올해 내 개정안 통과는 어렵다”며 “비회기 기간인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