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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관광 활성화 vs 북부 발전 저해"… DMZ 국립공원 엇갈린 시선

 

정부가 DMZ(비무장지대)를 신규 국립공원 대상지로 선정하자 DMZ 일원의 최대 행정구역을 보유한 경기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생태공원과 탐방로 등 도가 추진하는 DMZ 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미 국가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북부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규제 완화와 DMZ 인근의 생태, 인적 자원을 활용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정부 계획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대 최대 행정구역 보유한 경기
생태공원·탐방로 추진사업 '탄력' 

 

환경부가 확정한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3천973㎢)보다 1천378㎢ 늘린다. 이를 위해 DMZ를 새 국립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정 절차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DMZ 일원의 총 길이 248㎞ 중 경기도가 103㎞인 서부 권역(파주~연천)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일단 생태 보전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서부 권역에서 발견된 생물상은 총 3천43종으로 그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은 각각 63종, 35종에 달하는데, 국립공원 지정 시 정부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비를 투입해 대규모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생태계 보호가 용이해진다.


도가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DMZ 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성 중인 평화생태공원과 함께 2020년에 완성된 평화누리길, DMZ 인근에서 병영 체험, 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해왔다.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고 직접 유지·관리하는 최상위 공원의 지위를 DMZ가 얻게 된다면 환경유산으로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 선정 과정 道 의견청취 생략
중첩규제 속 민간 개발 옥죄는 꼴

 

반면 도내 DMZ 인근이 이미 접경지역, 민통선 지역, 한강하구중립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오히려 북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과 국토계획법을 통해 이중 규제가 적용돼 민간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 특히 인접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을 모두 적용받는데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DMZ를 품은 김포, 파주, 연천의 일부 주거 및 상업 구역도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는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번 자연공원 계획 수립 과정에선 도의 의견 청취 등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DMZ 국립공원 지정과정에 사실상 도가 '패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새 대상지에 DMZ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도의 의견 요청 등 교류된 사항은 없었다. 자연, 관광 측면에선 분명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도심지와 인접한 구역 등은 개발 제한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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