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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 회의 열고 나란히 ‘조건부 동의’ 의결

도시숲 한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나란히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모두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위원들은 재해영향평가 결과와 각 조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사업 승인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 계획적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계획심의를 다시 신청하라고 밝혔다.

또 일조 미달 세대 해소를 위한 옥상반사경등 설치 시 민원 발생이나 건축물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 내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동선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로변 1단지에서의 시각적 부분 완화를 위해 폭 3m 이상, 수고 5m 이상으로 차폐 조경을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동별 높이는 42m 이하여야 하며, 높이가 건축법상 높이 산정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만큼 사업 계획 승인 부서 허가권자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보행통로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패턴과 유도 안내 표기 등 상세한 건축 계획을 추가하고, 지하 편의시설 조성 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경사가 있는 공개공지와 외부 공간 경사로 및 석축 등은 미관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앞선 건축계획심의에서 한차례,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12%)에 아파트를 짓고, 67만3712㎡(88%)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 15층, 지하 2층, 1422세대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달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을 공고하고, 토지 확보가 50% 이상 완료돼 토지주들에게 수용재결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80세대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지상 14층, 지하 4층 14개 동 89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도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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