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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 변경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
전북출신 중 재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전북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최종 의결됐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중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5년 이상을 존속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선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여야 양당 도당위원장과 논의했고,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 

 

법안 발의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달 1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됐다. 다행히 법안은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돼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