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의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남) 감독 채용을 놓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의회가 지원 자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시가 채용공고를 냈다가 구체적 이유 없이 공고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인데, 12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5분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안이 표면화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사전 감독 내정자가 있다는 등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 3동)은 이날 열린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0일 전주시가 배드민턴 감독 모집 공고를 냈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고를 삭제하고 중단했다"며 "이는 의회가 출중한 선수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을 선발하고자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0일 시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감독 신규채용 계획' 공고를 닷새 만에 구체적 이유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며 삭제했고, 이튿날인 16일 채용 취소 공고를 게시하면서부터다.
취소공고에는 단순히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따라 공고 취소 및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해당 공고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감독 자격 자격요건에는 '대학 및 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채용규칙보다 자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감독을 채용해야 한다"며 시가 제출한 안의 초·중·고 지도경력이 삭제되고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보다 지원자격의 폭을 넓히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삭제했다"면서 감독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에선 의회가 과도하게 조례까지 제정해 제한을 두고 감독 채용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의회는 "전북의 경우 배드민턴에서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등 배드민턴의 성지"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서로 점찍어 둔 적임자가 있다는 감독 내정설까지 나오는 등 상황은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에서는 현 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이의 가족이라던가, 의회에서는 모 의원의 친구가 유명 메달리스트라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고를 삭제한 시, 대화와 타협 없이 원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한 뒤 5분발언까지 진행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의회 사이에서 행정 신뢰성은 금이 갔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