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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작가가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추급권’은 미술품이 복제가 쉬운 음반이나 도서, 영상물과 달리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추급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작품이 고가로 거래되지만 창작자나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번 ‘미술진흥법’에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및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술 서비스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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