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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당신도 청년인가요·(上)] 수원 34세, 포천 49세까지… '청년 나이' 지역마다 고무줄

나이 기준은 지자체 제각각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국어사전은 청년(靑年)을 이렇게 정의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청년실업이 증가하며 '청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겹치며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20년 8월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법을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벌써 청년기본법이 도입된 지 3년이지만, 청년정책은 여전히 사회적 화두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청년의 기준을 조정했고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청년층, 노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의 설움도 해소되지 않았다.

경인일보는 청년 기준을 비롯해 관련 논란을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청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청년은 몇살까지 일까?'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가 '청년의 기준'이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도 '청년 연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자 지역마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비수도권은 4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보는 곳이 상당수고,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는 물론 도내 시·군마다 청년을 규정하는 범위가 제각각이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확대 움직임
경기도 '청년기본법'에 맞춰 34세

 

31일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년기본법과 같은 '19~34세'를 각종 청년정책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같은 기준을 두는 시·군은 수원시를 비롯해 9곳에 그쳤다.

도내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적용하고 있는 청년 연령 범위는 '19~39세'다. 화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등 13개 시가 청년기본법보다 5살 확대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화성시의 경우 당초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 대상 청년 연령을 34세로 뒀다가, 39세로 확대했다. 고양시와 용인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18~39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안산시는 다른 도내 지자체와 달리 유일하게 15세부터로 청년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청년의 범위를 조정·적용하는 것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두고 있던 지자체가 있는 데다, 청년기본법 상에도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경우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지자체 차원의 청년기본조례가 있었고, 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의 기준이 15~29세인 점과 이를 근거로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15세부터 청년 적용 기준을 삼았다는 설명이다.

포천시 역시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기준을 19세부터 '49세'까지 확대했다. 40대까지도 청년으로 포괄한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전라도, 경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나타났다.

 

시군 13곳은 39세… 다르게 적용
비수도권은 대부분 45~49세 상향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은 45~49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서울시 도봉구는 자치구 최초로 청년 연령을 45세로, 인천시 옹진군도 인천시 최초로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늘렸다.

현재도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조정해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도 청년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