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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세 줄 요약
- '유기·입양' 조장한다는 주장있지만 법안 까다로워
- 아동 지자체 인도·입양은 상담 등 수차례 거쳐야
- 지자체가 출생신고 담당… 대책 중요성도 높아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익명출산 절차가 손쉬워 오히려 책임 없는 임신과 유기, 입양을 조장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다.

보호출산제가 지자체의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지원 권한을 강하게 높인 만큼, 시행 전까지 후속 대책들이 부작용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6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들의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이날 함께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등 출생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유기나 방치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두 법 모두 내년 7월19일 동시에 시행된다.

 

'유기 조장' SNS 자극적 주장 퍼져
상담후 신청… 절차 까다롭게 규정
지원센터 조례 계류… "추가 입법"

 

그러나 익명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특히 커뮤니티 등에선 '간단하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 '기형아 출산 시 정부가 키워주는 것인가' 등의 주장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한 유튜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익명출산 가능'이란 영상으로 12일 기준 3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달리 법안은 익명출산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데, 특별법 제 7조는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익명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모와 생부의 양육 권리인 '원 가정 우선 원칙'에 대한 조항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포함돼 익명출산을 했음에도 아동의 지자체 인도나 입양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지속적인 상담 등 수차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익명출산과 지자체에 아동 인도 등의 구체적인 절차들은 후속 입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호출산의 첫 단계인 지역상담기관 관리와 출생신고를 지자체가 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의 대책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미 법안 통과 이전인 지난 7월과 8월 경기도가 관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과 일시보호, 치료연계와 관련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타 시·도의회보다 앞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오는 11월에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인애(국·고양2) 도의원은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거론됐지만, 이제서야 법안이 통과된 것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본 원칙은 원 가정 양육이다. 내년 시행 이전까지 정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이 중요한데, 특히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상담과 지원, 보호 등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 담긴 추가 입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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