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4.25㎢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인 경우, 비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도련1동, 화북2동, 영평동 일원 92만3809㎡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제한된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해 향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보상 협의 등의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