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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정부 인정 ‘경남 전세사기 피해’ 107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심의
전국 피해 8284건 중 경남 1.3%
불인정 통보 임차인 이의신청 가능

전세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13회 회의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13차 전체회의에서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105건에서 2건이 더 추가돼 107건 (1.3%)이 됐다.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1만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1313건에 대해 9999건이 처리됐다.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8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전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3832건(36.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763건(33.4%),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437건(17.3%),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27건(2.7%),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건(0.3%)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가운데 내국인은 8144건(98.3%), 외국인은 140건(1.7%)이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아파트·연립(20.4%)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9%)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 집중됐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1887건(22.8%), 30세 이상 40세 미만 4027건(48.6%), 40세 이상 50세 미만 1366건(16.5%), 50세 이상 60세 미만 615건(7.4%), 60세 이상 70세 미만 276건(3.3%), 70세 이상 113건(1.4%)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