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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늘어난 의대 정원, ‘지역 의무 근무’ 도입해야 [지역의료 해법 '지역의사제']

부울경 6곳 820명으로 증가
정부 제안 ‘계약형 필수의사제’
의무 근무 조건 빠져 효력 의문
일본은 6~9년 지역 의무 종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 부산 4개 의대 정원이 500명, 부울경 6개 의대 정원이 820명으로 늘어났다. 붕괴하는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이참에 늘어난 정원 일부를 ‘한국형 지역의사제’로 연계해 선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해법으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의료기관 근무 유인책이나 의무 근무 조항 같은 장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4일 부산 지역 대학에 따르면 부산 지역 의대는 모두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매년 높여왔다. 부산대 의대는 2024년도 모집 정원의 80.8%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았다. 동아대 의대는 88.2%, 인제대 의대는 43.9%, 고신대 의대는 49.4%다. 부산대의 경우 2021학년도 학생 모집 때만 해도 지역인재전형으로 52.8%의 학생을 뽑았지만 매년 비율을 높여 왔고,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도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배출한 의대생이 의사가 된 경우 지역 정착률은 미지수다. 당시 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을 나와 지역 의료기관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도입됐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실제 부산 의대들도 지역인재전형 출신 의사 지역 정착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졸업 후 취업지나 지역 정착률은 파악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역 의대에 입학하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추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숫자를 발표하면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아래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교수 채용을 할당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 역시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지역정원제(할당제)로 정원을 늘리며 탄탄한 지역의료 기반을 갖춘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선 2023학년도 입학 기준 국립·공립·사립을 포함한 전국 80개 의대 중 71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원 9261명 중 1770명을 지역정원제로 뽑는다. 이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일부는 장학금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최소 6년에서 9년 이상 지역 의료기관 종사가 의무다. 의무 근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전문의 자격을 박탈한다. 일본은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늘려가며 지역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대로는 지역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부산시 병원회 김철 회장은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려는 젊은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지역의료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도우려면 지역 공공의료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증설 계획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지방에 많이 배분했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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