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정부에 광업권 소멸을 공식 신청하며 6월 폐광(본보 지난 6일자 2면 보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장성광업소 광업권 등기 소멸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현지 점검을 통해 노사 합의 여부, 광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광업권 소멸을 승인할 전망이다.
광업권 등기가 소멸되는 일자가 장성광업소의 공식 폐광일이 된다. 광업권 소멸은 6월 마지막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 개발이 시작된 장성광업소는 국내 최대 규모 탄광으로 9,406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8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속도를 낸다.
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고용노동부에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초안은 이미 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에 연간 최대 300억여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위기지역은 최초 2년 지정 후, 1년 범위 내 3회 연장이 가능하며 군산, 거제 등 8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 시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도계광업소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는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 관계자는 “광업권은 법률상 물권으로 등기를 소멸하는 행위가 곧 공식 폐광을 의미한다. 최근 등기 소멸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태백시, 삼척시와 지정 근거, 논리를 최종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