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추 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