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건축주)다. 가령, 공사금액(취득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는 취득세로 약 800만원을 냈던 것을 절반인 4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전용 60㎡(18평)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을 신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단지형 연립주택)이다.
도는 이번 개편안으로 읍·면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축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애월읍을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소형주택이 우후죽순 건립됐지만 미분양 사태로 건설업체마다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소형주택부터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51가구로 전달의 2828가구에 견줘 0.8%(23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1957가구, 서귀포시 894가구다.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은 애월읍이 598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정읍 376가구, 안덕면 256가구, 조천읍 233가구, 한경면 183가구 순이다.
이는 도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월(2837가구) 물량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주 위파크 아파트는 총 1401세대 중 작년 말 기준 분양률은 66%(925세대)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주택 대출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 중 가장 먼저 부동산 대책과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완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신축 주택을 사지 않고 관망하는 것 같다”며 “향후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주거복지 공약이 나오면 미분양 주택 문제도 일정 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