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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꽃피는 춘삼월?… 배 재배면적 75% 냉해

지난달 말 기온 급강하 원인
진주 등 도내 주요 산지 피해
도, 신속 복구·예방 대책 강화

지난 3월 말 발생한 이상 저온 현상으로 경남 도내 배 재배면적(475㏊)의 약 75%에 해당하는 359㏊가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5일 배꽃 냉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냉해는 3월 30~31일 사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발생했다. 도내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40~60%가 씨방이 얼어 죽어 검게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진주시 문산읍의 최저 기온은 -4.7℃까지 떨어졌으며, 하동군 하동읍 -4.2℃, 산청군 단성면 -3.3℃, 함양군 병곡면 -3.8℃까지 기온이 하락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진주 235㏊, 하동 94㏊, 산청 18㏊, 함양 12㏊가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배꽃은 3월 말부터 4월 상순까지 잎이 나오고 개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 꽃눈이 고사되고 수정 불량으로 이어져 수확량 감소 및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경남도는 꽃눈의 절반가량이 냉해를 입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평년보다 2~3회 더 인공 수분을 실시하고, 열매솎기 작업인 적과 시기를 평소보다 늦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냉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과수 재해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금 수령 절차는 올해 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수)에 가입한 농가 중 저온 피해를 본 농업인이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업자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6~7월경 착과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 후 8~9월경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경남도는 현재 도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중 농가 부담분에 대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7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 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 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을 통해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당부”하면서 “농업 재해 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