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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 세종·대전 30% 넘어

 

지난해 세종과 대전에서 매매 후 돌연 거래취소된 아파트 10건 중 3건 가량이 신고 당시 최고가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수도권과 울산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을 넘나들었다. 집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선수'들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가격 거품에 의한 시장 교란과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소수점 이하 제외) 가운데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취소 건수 중 31.9%에 해당하는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사례였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36.6%로 가장 높고 대전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30.6%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 기초단체지역의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거래취소 비율 상위 50위에는 세종 아름동이 45.5%로 34위, 고운동(43.9%) 36위, 보람동(42.4%) 43위로 나란히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지역 집값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였고, 대전은 14%로 2위를 차지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국에서 대전과 세종뿐이었다. 대전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계약 후 취소는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한 건을 합해도 10건에 1-2건 정도로 보고 있다"며 "실제 거래 취소 등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외지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빠지는 행태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을 넘는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는 60%를 넘었다. 전국적으로 인천(46.3%), 제주(42.1%), 전남(33.5%), 대구(32.5%) 등지도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