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정부 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 반영"
지역의사법 공포안도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접경·산간·광역 교통 소외 등 지역 특수성이 국가균형발전, 규제개혁, 에너지·환경 정책 관련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고, 이 가운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령 20개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