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철원·양구·고성 1천만평 군사규제 풀린다…두타연, 통일전망대 출입제한 해제 추진
강원도 “32.47㎢(982만평) 군사규제 해제·완화”
철원 주민 재산권 보장, 주상절리길 편의시설 확충
양구 안대리 규제 해소, 두타연 출입 제한 완화 추진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도 자유로운 출입 추진키로
강원특별법 군사규제 완화 특례 도입 후 두번째 성과
철원, 양구, 고성의 32.47㎢(982만평)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풀렸다. 축구장 4,548개, 여의도 1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철원 주상절리길,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포함돼 접경지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철원 주민 재산권 환원·주상절리길 관광인프라 확충=철원의 경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2024년 66만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186가구가 거주 중인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민간인통제선 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