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경인 Pick] 소비쿠폰-지역화폐 사용처 차이… 쓸곳 늘었지만 혼선 불보듯
기존 지역화폐·앱 통해 지급되면
연매출 따라 사용가능 매장 달라
‘안내스티커’ 21일까지 배부 힘들듯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7월14일자 3면 보도)했지만, 기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발생해 현장에 혼선이 우려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명목으로 지급된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돼 있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혼선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 동안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용처 확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는 소비자가 사용에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경우, 사용 수단은 같지만 연 매출에 따라 사용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