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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낙동강 철새 보호 구역’ 줄어드나… 55년 만에 ‘손질’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구역 조정이 추진된다. 보존과 개발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지만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잇단 서부산 개발로 인한 변화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55년 만에 낙동강 방면 보호구역이 줄어들 경우 개발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이곳 지정구역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문화재청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10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철새 분포 등 용역 조사

연말께 지정 구역 조정안 마련

에코델타시티 등 주변 변화 반영

낙동강 방면 보호구역 축소 가능성

환경단체 “지나친 개발 우려”

 


 

문화재청은 ‘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지금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조사하는 건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2017년 국감 때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두고 “사회 변경에 따라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문화재지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하류 철새 분포와 번식 실태 등을 조사했으며, 올해 안에 서식지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곳은 150종 이상의 조류가 오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다. 현재 부산 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시 4개 지자체에 걸쳐 87.3㎢에 달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히 건축물 높이와 종류, 경관·조명 등 제약이 따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재청은 부산시 요청에 따라 2007년 부산신항 인근 14.78㎢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적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도 꾸준히 ‘인구 증가 및 주변 개발 등 변화에 따라 구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5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 강서구는 역동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발전이 저해된다”며 “문화재청의 지정구역 개선 추진을 통해 철새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철새 도래지가 줄어들 경우 지나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문화재청은 이미 10년 전 낙동강 철새 분포 조사에 나섰다가 서식지 기능을 인정했으면서 또다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찾는 낙동강 습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