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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셀프조사’…농지법 위반 3명 적발에 그쳐

2014년 후 개발사업 88개 조사,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미발견
농지법 등 위법 의심 3명 · 개인정보 미제공 11명 경찰청에 자료 넘겨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의혹, 공소시효(최대 7년) 전으로 포함 안 돼
사업 부지 경계 1㎞까지 포함, “조사 범위 좁은 것 아닌가” 지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이 적발됐다.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셀프 조사’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준 꼴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공간적 조사 범위의 한계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북도는 22일 공직자 토지거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 이후 전북지역 시·군이 주관해 추진한 개발사업 88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총 242건의 토지거래 내역 중 개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190건을 제외한 결과다.

정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190건은 증여와 상속 43건, 직선거리 1km를 초과한 106건, 매입 시기가 개발 시기와 무관한 23건, 아파트 상가와 오피스텔 등 기타 18건 등이다.

도는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만 조사했는데, 이를 두고 “조사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같은 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의 경우 관내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 일대 10만9959필지를 조사했다.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수용지에서 제외된 주변 지역 땅값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도시 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해 인근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7개 사업을 포함해 조사했다. 공간적 범위와 관련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77개 사업 부지 경계에서 1km를 기준으로 지형·지물을 고려, 거래 토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정밀조사한 나머지 52건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공직 임용 전에 구매, 개발 완료 뒤 구매한 경우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시간적 범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거래된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용역 입찰 공고가 2013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채계산 인근 투기 의혹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단계”라며 “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4명(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년간 농지를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전북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3명 중 2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경영하지 않았고, 1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경영하지 않다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시·군과 개발사업에 관해 협의한 부서 근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모두 7275명이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