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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진해신항 등 항만시설 개발 창원특례시가 권한 갖는다

산지 전용허가·옥외광고물 권한도
5건 106개 특례사무 지방분권위 통과
시, 국회 최종 입법되도록 주력 계획

창원시가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가 5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됐다.

 

이번에 이양된 5개 분야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86개 사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1개 사무)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15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1개 사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3개 사무)이다.

 

◇항만권한 확보로 항만·물류도시 발판 마련= 이번에 이양된 분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3건이다. 모두 바다를 낀 창원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진해신항을 필두로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확보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진해신항에 대한 개발 운영 권한을 가지게 돼 경남도를 거치는 행정소모력을 줄이고 신속하게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에는 진해신항, 마산항, 진해항 등 3개의 항만이 있지만 어느 항만에 대해서도 시의 개발 운영 권한이 없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국가항만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항만정책은 국가와 광역시도만 참여할 수 있어 시의 항만 관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과 항만개발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권한도 이양되면서 경남도가 가졌던 진해항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게 돼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등 원활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림, 벌채, 임산물 채취, 농업용, 택지 및 공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허가도 이양돼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했던 대단위 개발(50만㎡ 이상~200만㎡ 미만)을 할 경우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광역시와 의견이 다를 경우 추진이 어려웠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권한도 이양됐다.

 

◇남은 건 입법= 창원시는 이양이 결정된 특례시 권한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특례 관련 정부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이후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계속해서 특례시가 건의한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11월 중에 핵심특례 중 10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최종 통과된 5건 외에 나머지 특례사무도 이양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례권한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