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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선후보 공약에 지방분권 있는데 재정분권은 없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표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등을 꼽은 바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분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소세율' 25.3%로 소폭인상 불구
전문가들 "세목신설 등 자율권을"


여·야 유력 후보들 모두 지방분권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실천이 보다 수월한 재정 분권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비율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됐는데, 이에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도 경기도 지방재정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폭 조정만으로는 재정 분권을 이뤄낼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비율은 6대4로 변경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세목도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역에 줘 재정 분권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은다.

한편 경기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함과 함께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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