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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 올해는 국립의전원법·대광법 통과에 올인

김관영 지사 올해 상반기 두 법안 통과 목표
작년 의전원법 공청회 개최, 여야 교착 상태
김윤덕 이어 정운천 의원 대광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1~2월 대도시권 조정 연구용역 완료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이뤄낸 전북도가 올해는 국립의전원법 제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여야 협치를 이어간다. "2022년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하겠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약속 하나가 실행된 만큼,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에도 '김관영 매직'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철저히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야 협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의견차, 의사협회 반대 등으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공공의대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며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반면 남원 국립의전원은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가까스로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하며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은 올해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한 대광법 개정도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께 최종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안을 바탕으로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