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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제주형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제주도, 8일 지원 대상 시기 등 발표...정부 제시한 '건보료' 기준될 듯
재산부문 반영하지 않을 전망...1차 2차로 나눠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제주특별지치도가 정부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제주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보료 이외의 부동산·금융 등 재산부문은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되, 1차와 2차로 나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기준,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네커티브방식을 제시하고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가구 중 70%가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초과 제외, 공공급여 가구 제외 등의 기준을 적용하면 70%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건보료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정부 방침이 변화될 경우 제주생활지원금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원 지사는 “지방정부는 재원의 한계도 있다. 정부와 관계없이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생활지원금은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되고,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