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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틀 동안 9509세대에 33억원 지급

1만2540건 신청 접수 중 75.8% 지원 결정...세대주 계좌에 현금 입금
5월 8일까지는 5부제 적용...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 배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신청 접수 이틀 동안 9509세대에 대한 지원이 확정돼 33억원가량이 현금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2540건으로, 이 가운데 75.8%인 9509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심사가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7억8580만원, 22일 중 25억2100만원 등 총 33억680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입금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9509세대 중에서 1인 세대는 31%, 2인 세대는 21%, 3인 세대는 18%, 4인 세대는 30%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신속한 지급 처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문제점들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로,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되며,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3일차인 22일은 세대주 출생년도가 3과 8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현재 온라인 신청기간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안내를 돕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수)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