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0.0℃
  • 박무서울 12.5℃
  • 맑음인천 12.8℃
  • 맑음원주 11.0℃
  • 맑음수원 11.1℃
  • 구름조금청주 12.6℃
  • 맑음대전 9.6℃
  • 맑음포항 16.2℃
  • 맑음대구 11.0℃
  • 맑음전주 11.4℃
  • 맑음울산 15.0℃
  • 맑음창원 12.7℃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7.3℃
  • 맑음순천 6.9℃
  • 맑음홍성(예) 11.3℃
  • 맑음제주 12.7℃
  • 맑음김해시 12.2℃
  • 맑음구미 9.7℃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속보)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탄소산업 국가컨트롤 타워 전북 설립

29일 본회의 통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탄소산업 종합적인 육성 기대
전북 있는 탄소기관 한 곳 진흥원 지정 전망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기권 1명)으로 탄소소재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을 수정한 안이다. 당초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다.

다만 이날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연구, 제품개발, 창업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전북 탄소기관 가운데 한 곳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도 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탄소소재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소재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는 공포 후 1개월 이내 구성한다.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국회의원(미래한국당·전주을)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전북도민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한 함께 노력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 공직자, 탄소산업 관련 기업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