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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정운천 의원,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통과
21대 국회부터는 미래한국당 비례의원으로 시작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한 지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1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소재법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통과를 약속했고, 무난히 법사위 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다시 계류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정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계속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안 통과가 좌절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겨냥해 다시 준비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재를 통해 대표발의한 원안을 수정했다.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도 적극 설득했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20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기간에도 통합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계속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며 “21대 국회부터는 지역구를 떠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만,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북 현안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