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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이슈추적]이천 화재로 불거진 '지자체 노동 환경 감시 권한'

정부-경기도 '근로감독관 분권' 평행선

 

정부 "국제노동기구 협약 탓 곤란"
李지사 "공유 하자는것" 재차 요구


이천 화재 참사로 경기도가 꾸준히 주장해온 근로감독관 분권 필요성(2019년 6월 20일자 1·3면 보도)이 다시 불거졌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족들은 "이천시로부터 '지자체는 노동 환경 감시 권한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하냐. 정부가 지방정부 일 못하게 권한을 쥐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천 화재 참사를 "소방이 아닌 산업 안전과 노동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현재 고용노동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을 시·도가 공동으로 행사토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해 8월 노동 감독 권한을 광역단체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

도 관계자는 "이천 화재 참사 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정부 측 반응이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계류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노동 감독 권한은 정부에 전속토록 돼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고용노동부 측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ILO 협약 문제 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이양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가 협약 위반 논란이 일면서 다시 중앙정부로 환수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감독이 제각각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을 막는 감시는 많을수록 좋다"며 "권한을 아예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공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재차 요구하는 실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