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조족등과 화촉을 각각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중 후손에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이다. 도는 사용흔적이 크지 않고,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기타 조족등과 달리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화촉은 빛깔을 들여 꽃을 새긴 밀촉이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을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혼례의식에 사용됐다.
대부분의 화촉이 왕실에서 사용된 반면, 이번에 지정된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돼 그 가치가 높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