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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오색케이블카 사업 최종결정 산양에 달렸다

 

사업 재추진 놓고 중앙행정심판위서 치열한 논리 대결
환경부 산양 보호대책 등 7가지 부대조건 미흡 주장
도·양양군 “환경부 산양 서식지 조사 잘못돼” 반박자료


속보=수십 년간 강원도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또다시 '산양'에 달렸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을 두고 환경부와 강원도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자료(본보 4월23일자 2면 보도)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치열한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초 중앙행심위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4개월 만인 지난달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며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즉시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를 이번주 중 중앙행심위에 제출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작성한 반박자료는 200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중 상당 부분을 환경부의 '산양' 서식 조사 자료가 잘못됐다는데에 할애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변수와 산양의 흔적을 기반으로 서식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일원이 산양 서식에 적합한 상위 1%에 해당, 주 서식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설악산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속초 저항령과 인제 흑선동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적합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오류를 발견했다. 서식적합지를 주서식지로 해석한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또 케이블카 노선에서 산양의 분변터와 잠자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외에서 환경부와 강원도의 팽팽한 논리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나 향후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측이 서면이 아닌 대면 충돌하게 될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완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이라며 “통상 행정심판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오색케이블카는 이보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