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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공유지 무단점유

감사원, 지난해 11월~12월 특정 감사 실시 결과
도내 18개 학교, 23필지·1만736㎡ 규모 무단점유

 

전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전북지역 기초단체 공유지를 상당수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의 방기 속에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부지교환이나 매입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9일 감사원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18개 학교가 23필지, 1만736㎡의 시군 공유재산(공시지가 약 5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기관 소관별 무단점유현황은 장수교육지원청과 남원교육지원청이 4필지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교육청과 진안교육지원청은 3필지, 익산과 고창 2필지, 정읍과 무주, 임실, 김제, 군산 각 1필지씩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결과, 고창 흥덕초등학교의 경우 1909년부터 111년 넘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일단 23개 필지중 8개 필지의 경우 올해 안으로 매입하거나 내년에 교육청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할 예정이고 다른 필지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매입이나 교환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무단점유한 교육기관에게 있지만 세금인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각 지자체들에게 2차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그동안 도교육청이 지자체들에게 매입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부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들의 매각이나 점유비용 부과 등에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양측 모두에게 학교의 무단점유지에 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김인수 재무과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교육당국은 충분히 매입의사가 있다”면서 “부지의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