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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전역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벗었다

 

道 환경부와 2년간 끈질긴 협상…규제 기준 면제수준 완화
2조2,000억원대 경제적 가치·인구 63만명 추가 수용 규모


속보=강원도 전 지역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사실상 면제됐다.

2018년 본보를 통해 '강원도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적용 지역인 15개 시·군 발전에 초강력 족쇄가 될 것'(본보 2018년 11월5일자 1면, 지난 9일자 2면보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강원도가 2년여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도 전역의 규제 기준이 면제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25일 환경부가 강원도 경계 6개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행정예고한 결과, 최종 확정된 목표수질의 경우 6개 수계가 대폭 완화돼 강원도 내 15개 시·군 모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미 2004년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21개 시·군 중 올해 규제 제외 대상은 4곳뿐이지만 강원도는 전역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당초 환경부는 2018년 목표수질 초안을 만들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미 건립된 공장, 대규모 주거단지도 철거해 인구를 지금보다 줄여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였다. 만약 현재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지역별 개발 부하량 배정에서 삭감 대상이 되면서 매년 환경부의 이행평가를 받아야 해 추가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완화되면서 도내 15개 적용 시·군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또 앞으로 2년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한 시·군은 시행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도내는 목표수질이 현 수질보다 최대 2배 이상 높게 설정된데다 강원도 수질이 수년간 개선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시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경제적 가치는 2조2,000억원이며 여기에 현재보다 63만명의 인구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규모라고 밝혔다. 박한규 강원도 수질보전과장은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목표수질이 합리적으로 완화된데다 강원도 수질이 현재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후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하반기 내 환경부의 목표수질을 토대로 도내 15개 시·군 경계지역의 목표수질을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목표수질 자체가 넉넉해 시·군간 갈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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