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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김해신공항 ‘돗대산 충돌 위험’ 바뀐 게 없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협의 실패로 김해신공항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시계비행을 계속 해야 하고, 관제권을 여전히 국방부가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은 당초 문제가 됐던 돗대산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고, 군 통제공항으로 연간 수용능력이 떨어져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협의 실패

폐지 계획 ‘시계 비행’ 다시 제안

3차 수정안에 넣어 검증위 전달

관제권도 여전히 국방부가 가져

부울경 검증단·검증위 간담회

“확장안 부적절성 밝히기 총력”

 

부산시 등 부·울·경 검증단은 15일 국무총리실 검증위 안전 분과와의 최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국토부 김해신공항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검증위원들을 설득, 김해신공항 불가론을 굳힌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 2002년 중국 민항기의 돗대산 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착륙 때 ‘시계비행’(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돗대산 충돌 사고의 원인이 악천후에서 선회지점 착오 등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계비행은 없애고 악천후에도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정밀계기 비행방식’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부(공군)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군 측은 군의 특수상황상 시계비행은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공군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측의 반대로 국토부는 “시계비행 절차를 살리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이를 지난달 말 검증위에 통보했다. 시계비행을 하게 되면 충돌 사고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 국방부는 현재와 같이 김해신공항의 관제권을 가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여건상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는 김해공항이 확장된다고 해도 연간 수용능력 3800만 명(국토부 주장)은 불가능하고 연간 2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된다면 김해신공항은 수용규모 측면에서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 국토부는 최근 금정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도오차 보정 방법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기본안을 계속 수정하는 형국”이라며 “시계비행이나 관제권 부분은 안전과 수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김해신공항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부·울·경 검증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위 안전 분과 위원들과 최종 담판을 벌인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부·울·경 검증단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 안전 분과와의 회동은 첫 간담회다.

 

시는 이번 최종 간담회에서 국토부의 3차례 수정안과 2차 시뮬레이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m 시단 미이설’과 ‘서측 평행유도로 신설’ 등 국토부의 잠정 최종안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공을 들일 방침이다.

 

최세헌·민지형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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